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5% 인상된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국가에서 정한 하한액 이상 수준으로 받게 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며,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여 근조자의 일정한 수준의 생계를 보장시키는 것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기준 9,860원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76,96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급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알바를 하고 있다면 근무기간에 따라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시죠? 하기 화살표를 따라 필요한 조건을 입력하시면 쉽게 최저 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산 시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및 월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연봉 모의계산에 필요한 항목인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이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근무시간, 비과세액,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입사일, 퇴직일, 고용보험가입일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나의 4대 사회보험료가 궁금하시죠? 4대 사회보험료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세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 가입사항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에 사실상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보험요율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0.4541%,고용보험 0.9%. 급여, 세전 월급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의 금액이 매월 원천징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림잡아 세전 월급의 약 9.4%가 4대 사회보험료를 감안하시고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며,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매월 상여금의 10% 이내(최저임금월환산액기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의 2% 이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나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모두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계시거나 의심이 든다면, 고용노동부(1530)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0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측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혹 일부 근로자분들의 경우, 채용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는 임금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현행 법령상 이헐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