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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by PUBIN 2023. 8. 20.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지역난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로 인해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보건복지부에 따른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조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금액

7월에서 9월의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10월에서 다음 해 4월인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지역난방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하도록 합니다.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지원을 받거나 하절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로 요금을 차감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총액 149,800원 (여름 31,300원, 겨울은 118.500원), 2인 세대의 경우, 총액 205,700원(여름 46,400원, 겨울 159,300원), 3인 세대의 경우, 총액 292,500원 (여름 66,700원, 겨울 225,800원),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총액 379,600원(여름 95,200원, 겨울 284,400원)입니다.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신청방법

이용권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에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 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세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서비스를 지급받게 되며, 전담기관에서 사용, 정산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수급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12월 29일입니다. 여름바우처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