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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정안 적용, 기간 및 금액

by PUBIN 2023. 7. 30.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정안 적용,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이직을 해야 하거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과 근로자들의 관심 주제입니다.부득이하게 이직을 해야 하거나, 퇴직을 해야 할 때 실업급여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2023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을 실업급여 정의와 수급조건,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조건 변경, 순으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정안 적용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현행의 큰 문제점인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조건 변경안입니다. 최근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2018년 82,000명에서 2022년 102,000명으로 급증하였고, 2023년 3월 기준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가 19~24회에 달하며 수령액도 8,000~9,0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큰 이유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최저 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 실제 소득이 최저 임금의 80%인 최저 금액의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80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짧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을 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 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 1,0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 피보험 단위 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개별 연장 급여를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우대를 강화한다는 개정안입니다.

 

2023년 개정안 적용

2022년 7월 개정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실업급여 제도에 전면 적용되며,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들은 까다로워진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핵심은 더욱 적극적인 실질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긴 기간 반복 수급자는 더 자주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해외거주의 경우, 해외 IP 주소 차단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단, 취업 면접 시에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해당 IP주소 접속이 가능하도록 열어준다고 하니, 이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주에 1회~2회 재취업 활동으로 매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대한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며, 재취업 활동은 입사지원 혹은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 취업 관련 특강 혹은 학원 수업을 듣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2회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를 수령한 반복 수급자나 수령 기간이 210일이 넘은 장기 수급자는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반복 수급자는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2회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재취업 활동 중 구직활동만 인정이 되며, 실질적으로 인사지원을 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1회, 5차~7차는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8차 실업인정일부터 1주에 1회씩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고 수급자는 급여 수령기간동안 입사 지원서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입사 지원 후에도 성실한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금액

50세 미만 근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3년미만 150일, 5년 미만 180일,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3년 미만 180일, 5년 미만 210일,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금액 산정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정보만 입력하시면 모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임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노동고용부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대한민국 국민포함, 전세계인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이직을 해야 하거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퇴직과 취업사이에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불안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