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월 22만3천원 특별현금급여 조건과 신청서류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 상태가 악화되는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원이나 재가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수급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또는 어떠한 사유로 가족 분들이 집에서 직접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족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요양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 읽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세요.
특별현금급여란,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월 22만 3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은 받은 사람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과 신청 서류
첫번째,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며, 두 번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세 번째,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신청 제출서류와 처리절차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접수합니다. 제출서류는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하여야 하고, 감염병환자의 경우 진단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방문하여 서비스 적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등급이 판정되면, 매월 서비스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은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은 하기 링크를 누른후 회원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 1000, http://www.nhis.ork.kr를 이용하시고,근거법령도 참고자료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526